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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아파트엔 전기車 전용 주차구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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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는 전기차(電氣車) 전용 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는 전용(專用) 번호판을 달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소 1400곳과 수소차 충전소 80곳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아 도로 운행이 금지됐던 2인승 초소형 전기차도 내년 중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수소차에 2750만원, 전기차에 1200만원, 하이브리드차량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구매보조금제도는 202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108만대(누적 기준) 보급하고, 2020년 한 해 판매되는 신차(新車)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중을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2020년엔 국내에서 92만대의 친환경차를 생산해 이 가운데 64만대를 수출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관련 산업에서 9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087.html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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