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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오너도 모르는 5가지 비밀…배터리 주인은 정부·지자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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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160805000327

 


전기차 오너도 모르는 5가지 비밀…배터리 주인은 정부·지자체?

 정부가 최근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4년 만에 구매 보조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족했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에도 민간 기업이 뛰어들면서 전국 구석구석에 공공충전소가 깔리기 시작했다. 차량 모델도 늘면서 구매하려는 관심도 높다. 전기차 구매자 조차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다섯 가지 비밀을 소개한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

<민간 충전사업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

①전기차는 내 소유지만, 배터리는 반납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전기차용 배터리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라 전기차 구매 후 노후화나 사고 등 이유로 폐차할 때는 해당 주소지 시·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이 차당 최대 2400만원(2013년 기준)을 지원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가 배터리에 대한 활용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에 정부·지자체는 배터리 상태를 파악해, 전기차 혹은 에너지저장장치(ESS151) 등에 재활용·재사용하는 시장기준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화학물질 특성상 안전과 친환경을 고려해 폐기할 수 있다. 장기간 전기차 운행으로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교체를 원한다면, 배터리를 정부·지자체에 반납한 후 개별 구매해야 한다. 르노삼성 등 전기차 제작사 별로 배터리 교체시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노후 배터리 등을 분석해 ESS용으로 재활용하는 연구 사업을 벌이고 있다.

②충전기 설치 보조금일 뿐 설치비 전부 공짜는 아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가정용 완속충전기(7.7㎾급) 설치 보조금으로 2013년 600만원까지 주던 것을 올해 200만원 줄어든 400만원을 지급한다. 충전기 설치 시 충전기뿐 아니라 각종 전기공사·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는 보조금일 뿐 설치비 전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설치 환경 별로 설치비(충전기 포함)가 400만원 이내가 될수도 있지만, 보통 5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900만원까지 든다. 환경부는 당초 보조금을 넘어서는 설치비에 대해 개인이나 전기차 제작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충전기 포함 설치비를 무상이라고 공고하면서 전기차 이용자는 공짜로 알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이후부터 충전기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하다.

③전기차 중고거래 조금 참아 주세요

전기차는 환경부 보조금(1400만원) 이외 지자체 별로 100만~800만원을 추가 지원 받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구입 후 2년 동안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보조금 형평성 때문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났다 해도 당장 전기차 중고거래는 너무 이르다. 국내 보급된 전기차 수가 적어 거래를 위한 잔존가치 기준이 없다. 잔존가치를 따지려면 배터리 사용(충·방전 사이클) 기간에 따른 수명 등 가치분석이 나와야 하지만, 2013년부터 전기차 시장에 생겨난 탓에 객관적인 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구축해 운영 중인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상행선) 급속충전기 모습. <출처: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사이트><정부가 구축해 운영 중인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상행선) 급속충전기 모습. <출처: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사이트>>

 

④한전불입금 충전기 이전할 때마다 계속 내야 합니다

전기차 최초 구입 시 정부로부터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인 부담 전혀 없이 충전기를 설치했지만 이사 등 이유로 충전기를 이전 설치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충전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하고 알아서 해야한다. 최초 충전기 설치할 때 전용 전기요금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한전불입금(약 52만원)을 현금 지급하는데, 이는 설비 이전시에 또 내야한다. 한전이 정한 전기요금 정책 때문이다. 또 이전 설치환경에 따라 가공구간, 지중구간에 따라 수전설비와 충전기 거리에 따라 공사비용이 추가될수 있다. 애초부터 전기차 제작사와 계약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전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제공 받기 쉽지 않다.

⑤전기차 안전가이드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기차 제작사 규정에는 전기차 전용 안전가이드가 없다. 캐나다와 유럽 등 선진국은 관계당국 규정에 따라 전기차 제작사가 EFG(Field Emergency Guide) 또는 ERG(Field Rescue Guide)를 작성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심지어 기아차 `소울`은 구글에서 `kia soul emergency field guide`로 검색하면 외국사용 안전가이드가 되지만 한국엔 안전가이드가 없다.

이 가이드는 전기적 특성을 고려해 화재나 침수 시 조치요령이 상세히 나와 있다. 또 사고 유형별로 고전압 케이블 위치에 따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장 절단 위치 등도 안내한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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