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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국내업체 적용 검토…전기차 확대 궁여지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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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국내업체 적용 검토…전기차 확대 궁여지책

 

【서울=뉴시스】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전기차를 이용하여 현장점검 중 충남 홍성휴게소 전기충전소에 들러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2016.10.04.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16-10-04

 

국내 전기차 보급량 기대치 못 미쳐
도입시기·방법 등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어
미국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하기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이르면 2018년부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실시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란 정부가 자동차업체들에 연간 판매량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할당하는 일종의 환경규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저녁 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이후로는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생산량은 해당사항이 없고 내년 이후에는 해외공급 문제도 있고 외국회사도 우리나라에 친환경차를 수출할 수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는 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2401대로 올해 목표량(1만대)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의 경우 노조 파업, 수출물량 증가 등이 겹쳐 정부가 구매를 신청한 4812대 중 절반 가량인 2157대가 출고되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 등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해도 자동차 구입비용을 낮춰주는 보조금 지급 만으로는 더딘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친환경차 도입 시기, 의무 판매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경우 2003년부터 자동차업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중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도록 하는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 의무 판매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해 2018년부터 자동차 업체는 전체 판매량의 2%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대당 5000달러의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전기차 민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짧은 주행 가능거리 등 기술적 문제도 극복해야 해 일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공기관에 친환경차 판매 물량이 상대적으로 몰릴 수 있고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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