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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받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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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161123000345

 

전기차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받는다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감면된다. 정부 구매 보조금(세재 혜택)에 이은 국가 차원의 첫 전기차 주행 인센티브다. 반면에 전기차 구매자 모두에게 지원해 온 개별 충전기 보조금은 대폭 줄인다. 전기차 확산 정책이 예산 활용 방식에서 `쓰면 쓸수록 혜택을 받는` 활용형 인센티브로 전환된다.

제주의 한 전기차 이용자가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제주의 한 전기차 이용자가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전기차 민간 보급 계획`에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항을 추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유료도로 통행 요금 감면 비율과 적용 도로 등 세부 안을 확정한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가정용 완속충전기(7㎾h급) 보조금과 설치비용 지원은 중단하고 공동주택·사업장, 공용주차장 등 공용 시설물 위주로 충전기 구축 예산을 쓴다. 다만 충전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구매자에게는 기존의 400만원 지원금을 100만원 낮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에 공용 충전기가 확대 설치되고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대당 1400만원)이 1만4100대 책정된 반면에 충전기(기당 300만원)는 9515대로 전기차·충전기 1대1 매칭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전기차 구매 신청자에 한해 차량 인도가 내년으로 이월되더라도 올해 충전기 보조금(400만원)은 그대로 지원한다.
 
최근 논란을 빚은 전기차 보조금 자격 기준은 완화 또는 폐
500가구 이상 신축 공용 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확대한다. 현재 대구·부산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연말에 서울·울산·제주로 확대한 뒤 전국으로 넓힌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전기차 보급 계획은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완속충전기 예산이 차량만큼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효과 높은 예산 집행을 위해 개별 충전기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최소 2기 이상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제주 이외 지역에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도 지원한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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