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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현주소 3-전문가 제언] 보조금 늘리고 인프라 확충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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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471

 

주차·통행료 면제 등 구입 시 혜택 필요… 충전소 확대도 시급
경기도가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은 물론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 현재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 전기자동자 사용자가 충전소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극복할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어져야 전기차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9일 열린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국내에 비해 월등한 조건을 내걸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 하고 있다.

영국·이탈리아의 경우 전기자동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의 중간 단계로 전기모터와 석유엔진을 함께 사용해 달리는 자동차, PHEV)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0만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에 4000만유로를, 전기자동차의 경우 7000만유로를 환급해 주고 있다.

미국은 전기자동차 구매시 100% 세금을 공제와 보험료 10%를 감면해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차량은 최대 7500만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일본은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100만엔 보조금 지원과 취득세·중량세 면제를, 하이브리드 차량은 10만엔 보조금 지원과 취득세·중량세 면제, 자동차제 75%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6만위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취득세를 2020년까지 면제해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차량은 최대 3만1500위안의 보조금 지원과 구매세를 100%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조재욱(새·남양주1) 의원은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와 버스 등도 전기자동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전기차 활용을 승용차에 한계짓고 있는 국내와 달리 화물차와 버스 등에도 전기자동차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과 화성에도 트램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트램에도 전기자동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전기자동차 도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빨리 주차료와 통행료 면제 등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인프라와 정책은 그대로인데 차량 구입만 독려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전기자동차 확산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도는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 계획에 따라 올해 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급속충전기만 560개를 설치하는 등 올 한 해 전기차 확산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충전소 보급 외에도 주차비와 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전기차 수리를 위한 거점 대리점 선정 원스톱 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도 구축해 전기차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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