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아파트엔 전기車 전용 주차구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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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는 전기차(電氣車) 전용 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는 전용(專用) 번호판을 달게 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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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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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는 전기차(電氣車) 전용 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는 전용(專用) 번호판을 달게 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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