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에 '파란색 번호판'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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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기차와 수소차에 파란색 계열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은 현재 사업용은 노란색 바탕, 비사업용은 흰색 바탕 두 가지로 구분돼 있으나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운전자 우대를 위해 파란색 바탕 번호판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은 지역번호판에서 2004년 전국번호판 체계로 교체됐으며 현행 번호판 체계에서는 전기차·수소차를 구분할 특징이 없다. 전기차·수소차에는 주차요금 감면과 세제혜택 등을 줌에도 자동차만 봐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없기에 번호판 색을 달리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기차는 5천500여대, 수소차는 18대이다. 국토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번호판에 블루계열 바탕을 입히되 전체적으로 칠할지, 부분적으로 칠할지, 문양을 넣을지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번호판 색을 같게 할지, 다르게 할지도 연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파란색 계열 번호판이 경찰 단속카메라와 CCTV 사용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고시가 개정되면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수소차 번호판에 적용하고, 기존 전기차·수소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전기차·수소차를 우대하기 위한 각종 우대정책도 추진된다. |
자가용 번호판 <<연합뉴스DB>> |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위한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인프라가 갖춰진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려면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기차는 1대 당 1.67의 가중치를 적용해주고 있다. 전기차는 30대만 있으면 렌터카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기차 가중치를 조례로 정해 렌터카사업 문턱을 낮추도록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승합차는 16인승이 아니라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해 사업용 전기차(택시·렌터카·버스) 차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2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수소연료전지버스를 시험·연구목적뿐만 아니라 일정 안전기준을 갖추면 일반인 탑승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다만, 상시 운행이 아니라 홍보용 목적 등 임시 운행에 한정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포함해 내놓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61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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