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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방전설비의 용도·안전기준 마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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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방전설비의 용도·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공고

 

전기자동차 충·방전설비에 대한 용도 설명과 안전기준 등이 새로 정의됐다.
분산형전원의 정의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하고, 발전용 풍력설비에 화재방호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도 제·개정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안)과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일부 개정(안)이 각각 고시·공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설비 및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저장된 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충·방전설비에 대한 용도설명 및 최소한의 안전 기준 등의 제·개정 사항이 담겼다.
새롭게 바뀐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신산업 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기준 및 설비 용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방전시설과 관련된 각종 설비의 용어 및 용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설비 설치 및 운용 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도 공고됐다.
이번 판단기준 개정안은 조항 중 해석이 모호하거나 시설의 안전 보완,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분산형전원 용어 정의에 ESS 추가 신설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시 출력 배선 극성 표시 및 모듈 프레임과 지지대의 시설 방법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 규정 ▲발전용 풍력설비 화재방호설비 시설에 대한 규정 제정 등 주요 항목들을 비롯해 47개 조항에 대한 제·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판단기준 개정안은 전기저장장치의 개념을 규정상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명문화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으로 매설하는 경우 1m 이상의 깊이를 확보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500kW급 이상의 발전용 풍력설비 설치시 내부의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에 대한 용어 변경 및 충전장치 구조 신설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의 제어 및 보호장치 등 세부 시설기준 제정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의 합격기준에 대한 중복규정 개정 등의 내용들도 개정됐다.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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