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방전설비에 대한 용도 설명과 안전기준 등이 새로 정의됐다.
분산형전원의 정의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하고, 발전용 풍력설비에 화재방호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도 제·개정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안)과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일부 개정(안)이 각각 고시·공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설비 및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저장된 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충·방전설비에 대한 용도설명 및 최소한의 안전 기준 등의 제·개정 사항이 담겼다.
새롭게 바뀐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신산업 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기준 및 설비 용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방전시설과 관련된 각종 설비의 용어 및 용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설비 설치 및 운용 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도 공고됐다.
이번 판단기준 개정안은 조항 중 해석이 모호하거나 시설의 안전 보완,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분산형전원 용어 정의에 ESS 추가 신설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시 출력 배선 극성 표시 및 모듈 프레임과 지지대의 시설 방법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 규정 ▲발전용 풍력설비 화재방호설비 시설에 대한 규정 제정 등 주요 항목들을 비롯해 47개 조항에 대한 제·개정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판단기준 개정안은 전기저장장치의 개념을 규정상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명문화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으로 매설하는 경우 1m 이상의 깊이를 확보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500kW급 이상의 발전용 풍력설비 설치시 내부의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에 대한 용어 변경 및 충전장치 구조 신설 ▲이차전지를 이용한 ESS의 제어 및 보호장치 등 세부 시설기준 제정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의 합격기준에 대한 중복규정 개정 등의 내용들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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