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전기차 충전 수월해진다...전용주차구역도 가능해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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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전기차 충전 수월해진다...전용주차구역도 가능해져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앞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나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또 주택단지 내 문주나 차단기 등을 설치할 때는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044-201-56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i.go.kr) ‘정보마당/법력정보/입법예고’에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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