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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먹거리 '스마트관광·전기차' 규제 풀린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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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발의…33건 제주전략산업육성계획 ‘지발위’에 제출   

 

인천에서 국제크루즈선에 승선한 내국인이 제주에서 하선할 수 있을까? 현재는 2개 이상의 국내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해 첫 기항지에서 탑승한 내국인은 다음 국내 기항지에서 하선할 수 없지만 이 같은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산발된 다양한 전기차 사업과 정책을 제주에 집중해 글로벌 사업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인 ‘제주전기차특구’ 지정도 정부의 ‘규제프리존특별법’에 포함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창조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굴·선정한 규제특례 33건의 ‘제주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이날 지역발전위에 제출한다. 

 

앞서 지역발전위는 지난해 12월 제주전략산업으로 ‘스마트 관광분야’ ‘전기차인프라구축’ 등 2개 사업을 제주전략산업으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후속조치로서 원희룡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제주전략산업육성추진단’과 ‘실무TF팀’을 구성해 스마트관광 분야 13건, 전기차인프라 분야 20건 등 총 33건의 규제개선과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제주전략사업을 발굴했다. 

 제주전략산업육성추진단에는 도내 기업,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이 협업으로 참여해 산업별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사항을 발굴해왔다.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먹거리를 담보 할 수 있는 ‘제주전략산업육성계획’에는 산업별 규제특례 33건과 5241억원의 민간 및 공공투자의 재정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산업별 규제특례로는 ‘크루즈선 내국인 관광객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개인정보 이용범위 확대’ 등 스마트 관광 규제특례 13건, ‘제주전기차 특구 지정’, ‘전기차 주행거리, 연비시험방법 개선’ 등 전기차인프라 구축 20건의 규제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이슈가 됐던 크루즈 입출국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크루즈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육상에서의 쇼핑과 관광시간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국심사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한 면세점 입지 조건을 제주자치도내 특정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이나, 제주첨단과기단지 내 전파 활용 자유지역을 지정해 전파법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안도 이번 규제특례에 포함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1km 이내 불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역에 지역전략산업 및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기차인프라산업 분야의 규제개선으로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차충전설비와 노외 주차장 등 친환경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지구단위 계획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포함된다.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설치기준을 안전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 1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에도 렌터카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0 탄소제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기차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돼온 규제들이 풀릴 전망이다.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의 세부내용에선 우선 스마트관광산업에는 제주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WiFi)과 위치기반서비스(Beacon)가 가능한 ICT 기반구축 사업과 VR(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8개 사업에 199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차인프라구축사업에는 EV안전 및 관제센터, EV-Town 조성사업과 EV안전검사센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 될 계획이다. 10개 사업에 3246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제주전략산업육성계획’이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재정확보에 적극 대응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여야 의원 13명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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