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전기차 충전요금 나온다...업계 “사업성 제고 환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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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전기차 충전요금 나온다...업계 “사업성 제고 환영”
전기차 충전 민간사업자를 위한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충전서비스 사업자는 정부 공용 충전요금(㎾h당 170원)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해야했지만 앞으로는 70~80원 마진을 붙여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정부(환경부)와 공기관(한전) 요금과 직접 경쟁해야 했던 민간 충전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운영 중인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이곳에는 급속충전기 7대와 완속충전기 3대가 설치됐다.>
한국전력은 기업간거래(B2B)와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등 모두 세 종류의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제를 이달 말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충전사업자용 B2B 전기요금은 ㎾h당 100원 전후로, 전기요금 원가 수준에 맞춰진다. 아울러 한전이 일반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B2C 요금은 환경부와 비슷한 ㎾h당 170원으로 책정했다. 결국 사업자는 한전·환경부와 비슷한 요금으로 서비스하면 100원 전후로 구입한 전기로 최소 70원 마진을 남길 수 있다.
한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해 운영 중인 충전기 이용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비슷한 100원 전후로 일괄 책정된다.
한전은 요금제 세부안을 확정해 공표한 후 이달 말부터 한전이 전국에 구축한 공용충전소와 아파트 등 충전인프라를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공기업 특성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마진도 보장해야 하지만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을 위해 이용자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2019년 말 충전용 전기요금 50%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점차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충전사업자는 환경부와 한전 서비스 요금보다 싼 도매가로 전기를 쓸 수 있게 돼 만족하면서도, 적극 투자는 아직 꺼리는 상황이다. 마진폭은 생겼지만 수익성 확보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전서비스업체 한 관계자는 “사업자용 전기요금제 출시로 작게나마 마진폭이 생긴 건 환영할 일”이라며 “도매가격을 받더라도 충전설비나 운영비 등 투자비는 아직도 부담돼 적극 투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낮은 전기요금에 정부가 2019년까지 충전요금의 50%를 인하하면서 당분간 시장 논리에 따른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전은 이번 전기차 전기요금제 출시에 맞춰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용 고객에게 한전 소유 전국 충전인프라 정보를 환경부 등과 함께 공유한다. 사업자와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해당 충전소 사용 여부나 고장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