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뉴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도 `공유` 우대…혼자 쓰면 300만원, 함께 쓰면 500만원

관리자

view : 219

https://www.etnews.com/20170116000264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도 `공유` 우대…혼자 쓰면 300만원, 함께 쓰면 500만원

 
정부가 새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 지원금을 개인전용으로 사용하면 300만원, 함께 쓰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대당 1400만원)을 1만4100대 분량 확보했지만, 충전기 보조금 예산은 9515대로 전기차·충전기 1대1 매칭 보급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김포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완속충전기(7KWh급).<김포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완속충전기(7KWh급).>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새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완속·7㎾h급)을 충전기 개방 범위에 따라 각각 500만원·400만원 지원하고 공용 충전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개인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개방형 충전기는 다수의 이용자를 고려해 현장 결제 기능과 충전소 정보시스템(www.ev.or.kr)에 충전 정보 공유, 사용자 개방 범위 등 따라 완전 개방과 일부 개방을 구분해 500만원 혹은 400만원을 지원한다. 사는 곳 주위에 공용 충전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개인 주택 구매자에게는 종전 지원금(400만원)보다 100만원 낮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전기사용 계량과 통신기능을 장착한 충전기에 한해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공용충전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개인용 충전기와 중복 설치하지 못하며 한국전력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충전기 민간 구축 사업과도 중복 설치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이 전기차와 1대1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다수가 쓸 수 있는 개방 형태와 비 개방으로 구분해 선착순으로 보급한다”며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 신청 시 신청자의 지원 자격, 충전기 설치 가능 여부와 타기관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한 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전기 보급 신청은 전기차 제작사·판매사를 통해 접수한 후 환경부 환경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이 설치와 유지보수 관리를 맡게 된다. 환경공단은 다음 달까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 eVRang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