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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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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는 친환경자동차를 의미하는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통행료 감면 등 친환경차 혜택을 받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눈에 띄는 필름을 사용해 사고율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번호판을 새로운 디자인의 친환경 전용 파란색 번호판으로 부착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제외다. 9일 이전에 등록된 차라도 소유자가 원하면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5월말 현재 등록된 친환경차는 약 1만5000대다.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에는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Electric Vehicle)가 배치됐다.

정부는 전용 번호판 도입이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자긍심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다.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기에도 편리하다.

전용 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재귀반사식 필름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빛이 반사돼 나오는 방식이다. 야간에도 차량을 쉽게 인식해 사고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도 채택했다.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결(봉인) 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귀반사필름을 사용한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여 사고 위험을 줄여준다.<재귀반사필름을 사용한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여 사고 위험을 줄여준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https://www.etnews.com/20170608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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