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 어떻게 받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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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운영주체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여 22.1.28이전 설치된 기축건물의 한하여 총 주차면수 2%까지 보조 금을 지원함 (건축물대장 必 확인)
2) 의무설치기간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여 22.1.28이후로 충전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며 해당일자내에 설치하지 못하실경우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공공기축시설 : 1년이내
- 일반시설 : 2년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3년이내
3) 지원기준 및 단가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함
< ’22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4) 의무설치기간 : 5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