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Service

충전기 설치 Q&A

2. 보조금 어떻게 받나요?

관리자

view : 667

1)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운영주체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여 22.1.28이전 설치된 기축건물의 한하여 총 주차면수 2%까지 보조 금을 지원함 (건축물대장 必 확인)

2) 의무설치기간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여 22.1.28이후로 충전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며 해당일자내에 설치하지 못하실경우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공공기축시설 : 1년이내

 - 일반시설 : 2년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3년이내

3) 지원기준 및 단가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함

 

< ’22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4) 의무설치기간 : 5년이상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 eVRang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